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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4 2013노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동안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PC방에서 12세의 남자 어린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2. 21. PC방에서 4차례에 걸쳐 남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범행 내용이나 태양,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이 이 사건 범행과 모두 동일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남자 어린이 사진이나 음란물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전문적인 치료가 시급할 정도의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주거 상태, 대인관계, 피고인의 인지능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장기간 보호관찰 및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겪게 될 후유증 역시 적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