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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12392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들은 1996. 8. 8.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 86.01분의 28.6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0. 1. 21. 964.11분의 200.69 지분, 2001. 11. 24. 946.11분의 114.68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으로,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은 각 1/3(=28.67/86.01)이다.

나.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전적으로 관리하여 왔는데, 피고들은 2007. 2. 29.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이래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4. 2. 28.경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이후 2017. 12. 15.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피고들이 수령하여 사용하였고,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에게 반환되었다. 라.

원고는 2017. 6. 23.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에 대한 판단 재판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중 하나의 구분점포로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