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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7 2015고정2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5. 5.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B04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 이뮬(eMULE)을 이용 “D”라는 제목으로 나체 상태의 어린 여자와 성인 남여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담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1. 내사착수보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