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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1 2013고정91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2동 402호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의 바닥면적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2. 15.경 위 건물 2동 402호에서 베란다 면적 7.5㎡를 조립식패널조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무단증축 일자 특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