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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04:13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 화정 역 3번 출구 앞 광장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피해자 B에게 "3 천만 원을 갖다 쓰지 않았냐

헤어질 거면 갚아 라" 고 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