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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2 2014고정76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불법인 이동주유소를 이용하거나 불법유류를 구매하는 등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제4부두에서 E이 운영하는 이동식 주유 차량인 ‘홈로리’ 차량으로부터 등유와 경유가 1:1로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을 1ℓ당 1,630원에 구매하면서 마치 1ℓ당 1,798원의 정상적인 경유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477,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관할관청인 피해자 부산 해운대구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91,668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3.부터 2013. 2.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4회에 걸쳐 합계 5,197,685원을 지원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드 전표 사본 첨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공급받은 가격이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편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