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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8 2014고정707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의 처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B, 사채업자 D와 공모하여 2009. 10. 27.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D로부터 3억 원을 2일간 차용하여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3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첨부서류 포함)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