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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47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및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을 일부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3,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5.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