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3.02 2015가단245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2. 21.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