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9 2016고단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0:50 경 고양 시 덕양구 원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신선 알로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