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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09 2017고단34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부자 지간이다.

피고인

B는 2017. 1. 7. 10:20 경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E 옆 노상에서 피해자 A(47 세) 과 다른 사람 간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을 보던 중, 피해자가 말을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호로 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찼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를 쓰러트리자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9 세) 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쓰러트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7. 10:55 경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약 3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 화물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A), 진단서 (B)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