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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6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57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경산 D 쪽에서 압량 농협 네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 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차하는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산시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09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0.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단속되어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