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C 잡종지 5,72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6. 1....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모친 D은 2014. 12.경 원고에게, 자신이 식품첨가물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뒤에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순서대로 ‘E 토지’, ‘F 토지’, ‘G 토지’, ‘C 토지’, ‘H 토지’라 하고,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그 회사 명의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뒤 그 공장건물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 D, I은 2015. 1. 29.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전 등에 관한 업무협약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2015. 4. 13. 식품첨가물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14. J에 E, F, G, H 각 토지를 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C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2016. 1. 8. J에 E, F, G, H 각 토지에 관하여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C 토지에 관하여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6. 1. 8. 접수 제222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마. D은 그 무렵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맡겼고, K은 일부 공사를 진행하여 공장건물의 골조공사까지 완료하였으나 D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이후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 및 J에 이전됨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