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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9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11. 10. 22:5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고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화물 차량 적재함에 있던 삼단 사다리 2개(시가 24만원 상당)를 꺼내서 내려놓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각자 사다리 1개를 들고 운반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위와 같이 삼단 사다리 2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3. 23:20경∼같은 날 23:3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 차량 적재함에 있던 시가 35만원 상당의 도어 흰지 3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사다리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실리콘 1박스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3.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K, L, M, D,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위해 피해자와 통화), 피해 공구함 확인 장면

1. 수사보고(피해자 M와 전화면담)

1. 각 피해차량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주정차 CCTV 발췌 사진, 피의자 동선 발췌 사진, O 영상 발췌 사진, P 주택 CCTV, CCTV 발췌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