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3. 10. 8. 1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E에게 흰색 종이로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2. 2013. 10. 14.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화장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생수로 녹여 일회용 주사기로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3. 2013. 10. 14. 18: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모텔 9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총 0.38g을 일회용 주사기 4개(각 주사기 당 필로폰 무게 0.11g, 0.09g, 0.07g, 0.11g)에 나누어 담아놓는 방법으로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자신도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약 10회 이상 투약 할 수 있는 양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