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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6 2015누12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93.경 씨름을 하다가 발목 부상을 당한 적이 있고, 입대 전부터 오랫동안 씨름, 태권도, 합기도 등 발목에 무리가 가는 과격한 운동을 하여 발목에 습관성 염좌 내지 만성 염좌 증상이 있었는데,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족관절 만성 염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왕증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진행되어 발현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우측 족관절 인대 봉합술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족관절 만성 염좌 및 우측 족관절 골절 후유(인대 봉합술)는 원고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내지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제1심 및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8. 1. 28.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부대원들과 농구 시합을 하다가 다른 부대원과 부딪혀 바닥에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접질리는 부상을 당한 점, ② 원고는 위 부상으로 우측 족관절 염좌 진단을 받고 국군춘천병원, 국군청평병원 및 국군부산병원 등에서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아오다가, 휴가를 얻어 1998. 10. 22.경 외부병원인 정병원에서 파열된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 봉합술(성형술)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