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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5 2016노4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30.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6. 1. 1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인 위 송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