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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01 2018허4027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공압식 물질반송시스템에서의 방법 및 장치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2009. 4. 14./ 2008. 4. 22./ 제10-2010-7026000호 【청구항 1】쓰레기 반송시스템과 같은 공압식 물질반송시스템에서의 공급 탱크(1)의 탱크 공간(20)으로부터 쓰레기 물질과 같은 물질(10)을 비우는 방법으로서, 상기 물질반송시스템은 공급 탱크(1)와 같은 물질의 적어도 하나의 공급 지점(feed point)을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탱크는 탱크 공간(20)을 포함하며; 상기 탱크 공간은 드레인 밸브(3)를 개방함에 의하여 반송 배관(2,100)으로 배출되어, 상기 공급 탱크 내를 지배하는 주위 압력(ambient pressure)과 함께 상기 반송 배관 내를 지배하는 부압(underpressure)에 의하여 물질이 상기 공급 탱크로부터 상기 반송 배관(2,100)으로 반송되는 방법에 있어서, 보급 공기(makeup air)가 공급 탱크(1)의 출구 구멍(8) 부근으로 유도되고, 상기 물질(10)이 칸막이 벽 요소(9)에 의하여 출구 구멍 쪽으로 안내되어, 상기 보급 공기가 적어도 배출 단계 동안에 상기 출구 구멍(8) 부근에서 배출되는 상기 물질(10)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보급공기의 상기 출구 구멍(8) 부근으로의 출입이 조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6】(기재 생략) 3) 청구범위 (2015. 12. 11.자 보정에 의한 최종명세서에 따른 것,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가) 기술분야 【0003】본 발명은 진공반송시스템과 같은 공압식 반송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생활쓰레기와 같은 쓰레기의 수집 및 반송에 관한 것이다.

나) 종래 기술의 문제점 【0004】흡인(suction 에 의하여 배관 내의 쓰레기가 반송되는 시스템이 알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