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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3나5768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근무 종료 후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4km이내에 미용실을 개업함으로써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3항에 따른 위약금과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로 합계 4,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와 원고는 ①이미 2010. 9.경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으므로, 2011. 4.경부터 2012. 6.경까지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②설령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에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의 경업금지 조항은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및 생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3항의 위약금 조항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원고의 매장 반경 4km 내에 개점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2. 6.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두고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300m 이내에 자신의 미용실을 개점하여 운영 중인 사실은 각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