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노54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176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을 제보하는 등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월 ~ 2년)내에서 형을 정한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