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16 2019나117123
분묘굴이 청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1의 가.
항 첫줄의 ‘2013. 11. 26.’을 ‘2003. 11. 26.’로, ‘주문 제1항 기재 임야’ 를 ‘청구취지 기재 임야’로 각 고쳐 씀 2쪽 1의 다.
항 첫줄의 ‘2013. 12. 11.’을 ‘2003. 12. 11.’로, 마지막 줄의 ‘합의내 용을 공증하였다.’를 ‘합의서를 인증받았다(공증인가 D법무법인 등부 2003년 제 3892호).’로 각 고쳐 씀 2쪽 인정근거 란과 각주 1 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씀 3쪽 3줄의 ‘주문 제1항 기재 분묘 4기’를 ‘청구취지 기재 분묘 4기’로 고쳐 씀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