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8.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시내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무등록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무등록 델피노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