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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7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유학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5.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4월 임금 91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참고인 확인서

1.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근로내역확인신고서, 피의자와 진정인이 주고받은 쪽지, 메일, 메일함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급여이체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