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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52897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40,028원과 그 중 7,832,103원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