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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2011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1. 3. 2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29. 원고에게 금 6,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60%(월 300,000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대여금 반환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채무’, 이자지급 채무를 ‘이 사건 이자채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내역과 같이 피고, 피고가 지정한 각 C, D에게 돈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날짜 변제금액 (단위: 원) 수령인 1 2011. 5. 31. 300,000 피고 2 2011. 6. 30. 300,000 피고 3 2011. 7. 31. 300,000 피고 4 2011. 8. 31. 300,000 피고 5 2015. 6. 3. 300,000 C 6 2015. 6. 30, 300,000 C 7 2015. 7. 31. 300,000 C 8 2015. 8. 31. 300,000 C 9 2015. 9. 30. 300,000 C 10 2015. 11. 15. 150,000 C 11 2015. 11. 30. 200,000 C 12 2015. 12. 16. 250,000 C 13 2016. 1. 15. 300,000 D 14 2016. 1. 31. 100,000 D 15 2016. 2. 15. 250,000 D 16 2016. 2. 29. 150,000 D 17 2016. 3. 15. 200,000 D 18 2016. 4. 15. 350,000 D 합계 4,65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 6호증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본소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C, D의 은행 계좌 외에도 E, F의 은행 계좌로 2011. 4. 30.부터 2016. 4. 15.까지 총 합계 18,85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자 채무를 변제하였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이율에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한도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 부분을 이자채권에서 제외하여, 위 변제금을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자 채무는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반소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 C, D의 은행 계좌로 총 합계 4,650,000원만을 송금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였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