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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7 2015가단104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0차1574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