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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5362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C 전 109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05. 3.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