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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

[손해배상][집23(3)민161,공1976.2.1.(529) 8867]

판시사항

0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사업목적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의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 회사에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0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타인의 극장위탁경영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회사의 사업목적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효력이 있는 적법한 보증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철우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후

피고, 피상고인

서광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 대표이사 서봉수가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원판시 소외 김규환(1심공동피고)의 원고로부터의 극장위탁경영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회사의 사업목적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피고회사를 위하여 효력이 있는 적법한 보증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어겨 판단을 그릇한 잘못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반대입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함은 당치 않다 할 것이고 (원고는 아무런 반증도 제출한 바 없다)피고가 다투지 아니한 사실을 원심이 인정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맞지 않다. 피고회사의 주주 및 이사들이 이 사건 보증의 결의를 하였다 함은 피고회사가 한 보증이라 함을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인 바 그렇더라도 적법한 보증의 효력이 없다 함은 앞에서 본 바이고 피고회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사용주로서의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함은 원심에서 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주장일 뿐 아니라 원심이 이러한 주장입증을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함은 부당하여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5.5.30.선고 75나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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