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고단3116,2018고단3850(병합),(병합)·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사기
2018고단3116 , 2018고단3850 ( 병합 ) , 2019고단3 ( 병합 )
업무상횡령 , 근로기준법위반 , 사기
A 남 . 57 . 생
김상준 ( 기소 ) , 김미수 ( 공판 )
변호사 * * ( 국선 )
2019 . 4 . 4 .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범죄사실
『 2018고단3116
피고인은 2009 . 경부터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전기안전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 한 사람으로 B를 비롯한 5명의 소사장들이 직접 영업을 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사장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7 . 1 . 1 . 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C길 8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경남은행계좌 ( ★★ ) 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 , 000 , 000원을 송금하여 이 를 개인채무 변제 , 생활비 , 골프채 구입 , 복권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 10 . 15 . 경까지 총 93회에 걸쳐 합계 98 , 587 , 000원을 위와 같은 용 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 2018고단3850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범서읍 C길 8에 있는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 명을 사용하여 전기안전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 수당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 9 . 28 . 부터 전기안전관리사로 근로 하여 온 B의 2017년 10월 임금 3 , 491 , 690원 , 2017년 11월 임금 3 , 538 , 850원 , 합계 7 , 030 , 5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6 , 288 , 67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 2019고단3 』
피고인은 2015 . 11 . 10 . 경 울산 남구 □□동 000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 사 ●● 사무실에서 피해자 곽00에게 ' 현재하고 있는 전기안전 대행업 외 새로이 전기 공사업 면허를 내려고 하는데 자본금 2억 5 , 000만 원이 필요하다 . 자본금이니 한 달 정도 계좌에 예치한 후 바로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전기 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1억 2 , 000만 원에 불과하 였고 , 또 위 돈을 입금 후 바로 인출하여도 면허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예치할 필요도 없었으며 , 피고인은 이를 인출한 후 회사 운영비 , 생활비 , 개인 채무 변 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한 달 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 11 . 11 . 경 주식회사 △△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억 5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4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43조
[ 각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 취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한 것으로서 횡령 및 편취금액 , 체납임금액 , 횡령 및 편취방법 , 횡령 및 편취금의 사용처 , 형사고소 후에도 도주하면서 계속 회사자금을 인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 피해회복 대부분 이 루어지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 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 위 부동산의 시가가 1억 2 , 329만 원 상당이고 채권최 고액 7 , 5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 사기 피해자 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5 , 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 , 직업 , 성행 , 가족관계 , 생활환경 , 범행에 이른 경위 , 범행 후 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
판사 황보승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