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누598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③ 2008. 5.경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오피스텔(등기부상 거래가액 520,000,000원)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사용되었고, 2008. 5. 15.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제7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무렵 원고와 B 명의의 부동산 B 명의의 부동산은 2006. 12. 14. 취득한 충북 괴산 소재 임야 2필지를 비롯하여 아파트와 3필지의 임야가 있었고,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위와 같이 2008. 5. 15. 취득한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오피스텔을 비롯하여 오피스텔 2채와 3필지(2필지는 지분공유)의 임야가 있었다.” ③ 제7면 제10행부터 제7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 14,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④ 제11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9억 가량의 금융자산을 원고 계좌를 통하여 운용하고 있었고(원고는 위 29억원의 금융자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가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원고 계좌로 입금한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금융자산과 함께 원고 명의로 정기적금, 펀드 등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운용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인 2008. 5.경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매입한 오피스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