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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0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분실한 현금 등 각종 유실물들이 전국 각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고, 이러한 유실물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사이트인 ‘C’에 게재되어 있어 쉽게 유실물이 발견된 일시, 장소, 유실물의 상태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실물을 인도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5. 14:40경 부천시 원미구 D에서, 위 C 사이트 검색을 통해 얻은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덕진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 유실물인 현금 1만 원이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토대로 위 경찰서 유실물 담당자로서 피해자인 경찰관 E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금 1만 원을 분실한 사람이다, 현금 1만 원을 내 명의 농협통장으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현금 1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3. 21: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유실물인 현금 15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유실물 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1. 25. 22:45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H지구대 안에서, 위 C 사이트 검색을 통해 얻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