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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9 2015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02:32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벤츠S550 차량을 운전한 후, 112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원경찰서 F지구대 경장 G, H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3. 현장사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이 없는데도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증인 G,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위 증인들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G의 진술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