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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28110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6.부터 2010. 10. 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