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6.부터 2010. 10. 2.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