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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15 2016노2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4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자녀들의 생계에 상당한 곤경이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여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3회에 걸쳐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은밀하게 상당기간 지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복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