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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12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2. 6. 03:30 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 여, 26세 )에게 “ 좆같이 생겼네,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걷어차고 마시던 야쿠르트를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에 직경 약 10cm 크기의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B에게 욕설을 하여 그 일행인 피해자 D( 남, 21세) 이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몸에 야쿠르트를 뿌리고 야 쿠르트 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D)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