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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20노5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2.경 이 사건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해 주어 2018. 4.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동일한 피해자를 또 다시 찾아가 위 강제추행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실질이 보복범죄로 보여 범행동기가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까 두려워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과 2017년에도 주점에서 소란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죄,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위력의 태양 및 업무방해의 정도,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아래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O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을 저지른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