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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2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건강보조식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F대학교의 시간강사이자 위 대학교 사학법인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소개하면서 ‘사학법인발전위원회에서 선물용으로 사용할 건강보조식품을 납품해주면 2012. 공소장에는 ‘20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2012.’로 정정한다. 11. 3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대학교에는 사학법인발전위원회라는 단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F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금융기관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처분이 곤란한 반면, 월수입은 1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건강보조식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에서 시가 2,544만 원 상당의 산삼흑마늘 582세트, 오디원액 360세트, 산양산삼 60세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