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14:26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동네 지인인 피해자 D( 여, 59세) 가 빵을 사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3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의 ‘ 형을 선고하는 경우’ 또는 ‘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라 할 수 없으므로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아니 한다( 또한 설사 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20년 간 알고 지낸 사이 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추행 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