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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0 2012가단767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초 원고는 C으로부터 직접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50,000,000원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D 등이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C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당초 소송이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C과 사이에 채권양도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800,000,000원이 아니라 648,458,230원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의 당초 양수금채권이 후순위로 밀리는 사정을 확인한 후 선순위 양수금채권자인 E으로부터 양수금채권 중 일부를 재차 양도받아 주문 기재 금액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는 별다는 항변을 하고 있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본안전항변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09. 2. 24.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648,458,230원을 대여한 사실, C은 2011. 9. 23. E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중 42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2012. 5. 2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E은 2013. 10. 2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 중 50,000,000원을 재양도하였고, 2013. 10. 29.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50,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