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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3 2015누426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처분사유를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라고만 기재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이라는 용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위 처분서의 기재만으로는 처분사유를 알 수 없는바, 이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다) 원고는 쟁점센터 입주업체들로부터 관리비 중 일부를 수령하여 원고 계좌에 입금시킨 후 쟁점센터 건물 임대인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쟁점센터 입주업체들에게 제공한 임대용역과 각 입주업체가 원고에게 납부한 관리비 사이에는 서로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볼 수 없다. 라) 쟁점센터와 쟁점 외 센터는 모두 원고가 중소벤처기업 입주지원사업을 위하여 입주업체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는 것으로서, 그 운영형태가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서로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도, 쟁점센터 관련 매입세액만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동일한 것에 대한 차별적인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마) 만일 쟁점센터의 임대용역이 비과세대상이라 한다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