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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나4266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주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8. 16. 전자부품 연구개발과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통주식 200,000주(1주의 금액 5,000원)를 발행하여 자본 총액 1,000,000,000원으로 설립한 주식회사이고,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상무 겸 구매팀장으로 재직하여 근무하던 중 2015. 4. 4.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6. 보통주식 62,500주를 발행하여 총 발행주식이 262,500주(1주의 금액 5,000원, 자본 총액 1,312,500,000원)로 되었는데, 그 중 8,096주는 망인이 인수가액 142,496,000원(1주당 발행가액 16,000원)에 인수하여 피고의 주주명부에 망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다. 피고는 보통주식 30,000주를 발행하여 총 발행주식이 292,500주(1주의 금액 5,000원, 자본 총액 1,462,500,000원)로 되었는데, 그 중 1,114주는 2013. 4. 9. 망인이 인수가액 11,142,942원에 인수하였고,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2013. 5. 15. 망인이 피고의 보통주식 10,020주(= 8,906주 1,114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라.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인 2015. 3. 20. 망인의 배우자인 D에게 망인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여 피고의 주주명부에 D이 그 보통주식 10,02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고, D은 2015. 4. 30. 피고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여 피고의 주주명부에 피고가 보통주식 10,02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망인은 원고가 망인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면 망인이 피고의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피고가 코스닥에 상장하는 경우 원고의 출자금액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