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3.03 2015나205284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2. 19. 피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B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대지를 ‘이 사건 토지’,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45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45억 원 계약금 : 9,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5,000만 원은 2013. 4. 30.에 지불한다. 잔금, 융자금 : 특약사항에 준함 제2조 매도인(피고)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2013. 6. 30. 인도하기로 한다. 제5조 매수인(원고)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 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피고) 또는 매수인(원고)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 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동산매매(토지, 건물)약정서(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서’라 한다

2. 매매대금 중 금융채무 37억 8,000만 원 = 신협 35억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