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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나230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7. 17. 지인이던 피고에게 피고의 아들 채무 변제 명목으로 400만 원(이하 ‘1차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자 2008. 3. 17. 우리은행 남천동지점에서 2,000만 원을 신용대출받아 2008. 3. 18. 피고에게 2,000만 원(이하 ‘2차 지급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횟집을 인수하려고 하자 2008. 7. 16. 우리은행 남천동지점에서 4,000만 원을 신용대출받아 피고로 하여금 위 4,000만 원 이하 '3차 지급금'이라 한다

)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별지 이자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2007. 12. 24.경부터 2012. 9. 17.경까지 원고의 예금계좌로 34회에 걸쳐 총 14,865,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7. 7. 17. 1,000만 원, 2008. 3. 17. 2,000만 원, 2008. 7. 16.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1차 내지 3차 지급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1차 내지 3차 지급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1차 지급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차 지급금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는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아들의 채권자가 채권담보조로 제공받은 피고 아들의 승용차를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선뜻 위 승용차의 회수를 위해 피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