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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6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의 입법취지 및 법규의 문언 해석에 비추어 볼 때,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2010.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은 형은 ‘징역형을 2회 받은 경우’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후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절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에도 같은 법률 위반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죄(①죄)와 그 이후의 죄(②죄)를 나누어 각각 형을 정하는 취지는 그 판결이 확정된 죄(③죄)와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 죄(①죄)가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 형평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위 죄(①죄)는 당초 징역형(③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