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9고정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00:09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일행 C과 술을 마시던 중 C이 쓰러지자 위 주점 주인에게 신고를 부탁했고, 위 주점 주인은 119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만취자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 00:38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D, E에게 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했음에도 ‘단순 주취자로 파악되어 병원 이송은 어렵다, 보호자나 경찰에 인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D, E에게 ‘너희 같은 새끼들이 무슨 공무원이냐, 꺼져라, 안 꺼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빈 맥주잔을 들어 위 D,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의 각 진술서

1. 시간대별 CCTV영상 사진, 구급활동일지, H 근무일지, 112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