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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4.자 90주1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1.6.15,(898),1523]

판시사항

가.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한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됨) 가 선거소송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선거소송의 피고가 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직원이 소송을 참관하러 가거나 선임한 변호사(소송대리인) 사무소에 가는 데 지급된 출장비의 민사소송비용법 소정의 소송비용 해당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한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되어 같은 해 9.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는 선거소송사건의 소송비용확정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거소송의 피고가 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직원이 소송을 참관하러 가거나 선임한 변호사(소송대리인) 사무소에 가는 데 지급된 출장비는 민사소송비용법 소정의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청인, 피고

인천직할시 북구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피신청인, 원고

지영길

주문

당원이 1989.3.16. 선고한 88수269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이 없음을 확정한다.

이유

신청이유를 본다.

주문기재의 사건(원고 피신청인, 피고 신청인)에 관하여 1989.3.16.“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할 것을 규정한 개정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되어 같은 해 9.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는 선거소송사건인 위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 당원 1984.4.13. 자 84두1 결정 참조),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에 관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의 규정이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종결된 위 선거소송사건에 적용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위 선거소송사건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하여 그 보수를 소송비용액으로 확정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소송참관 등의 출장비에 대하여

신청인의 산하 직원이 위의 소송을 참관하러 가거나 신청인이 선임한 변호사(소송대리인)사무소에 가는데 출장비가 지급된 바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민사소송비용법 소정의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