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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7.23.선고 2013가단801920 판결

구상금

사건

2013가단801920 구상금

원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이하 생략)

송달장소 대구 수성구 (이하 생략)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서울 서초구(이하 생략)

송달장소 대구 달서구 (이하 생략)

대표자 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3. 6. 25.

판결선고

2013. 7.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320,16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보험차량이 운행 도중에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고의 피보험차량 뒤쪽에 부딪혀 피해차량 운전자 등이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고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피고의 피보험차량의 과실분에 상당하는 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김○○는 2012. 11. 17. 01:15경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40서 650○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화성그랜드파크 옆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국우터널 방면에서 운암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40무57○○호 산타페 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원고측 차량', '피해차량', '1차 사고'), 이건 사고 당시 김○○는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2) 위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던 피해차량은 그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그 앞에 주차 중이던 피고 피보험차량인 경기 80바490○호 냉동탑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이하 '피고측 차량', '2차 사고').1)

(3) 이건 1,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정○○, 정○○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이 손괴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치료비, 일실수익, 수리비 등 실질적으로 74,400,560원을 지급하였다.

(4) 이건 사고 현장은 거의 곧은 직선 도로이고, 중앙에는 두줄의 황색실선이, 도로우측과 보도 연석 사이에는 황색 점선이 그어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건 사고 장소에 피고측 차량을 주차한 행위가 이건 2차 사고의 발생과 그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6의 'Ⅱ.개별기준' 중 '5.노면표시' 제516항은, 도로 옆에 황색 점선이 그어진 곳에는 차량의 정차가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건 사고 도로는 차량의 정차만 허용될 뿐 주차가 금지된 곳임에도 피고측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그와 같은 주차 행위가 이건 2차 사고 및 손해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비록 이건 사고 지역이 차량의 주차가 금지된 곳이기는 하지만, 차량의 정차는 허용된 곳이고, 인근 주민 등의 차량들이 상시적으로 줄을 지어 주·정차되어 있는 곳 이다2). 또한 피고측 차량이 그곳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1차 사고로 인해 앞으로 튕겨져 나간 피해차량이 그 앞의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에 부딪힐 개연성도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던 김○○는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사고 현장의 도로가 시야의 장애가 없는 넓은 직선도로인 데다가 차량의 통행이 뜸한 시간대인 점이 인정된다.

위의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건 사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인 김00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측 차량의 주차가 이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만큼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그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최창석

주석

1) 사고 도면은 별지와 같다. 별지의 #1차량은 원고측 차량, #2차량은 피해차량, #3차량은 피고측 차량임

2)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현장사진들(갑 제3, 5호증)과 인터넷지도를 이용한 현장의 실황장면에 따르면,

이건 사고 도로의 가장 우측인 3차로에는 대형화물차나 버스 등이 줄을 지어 상시적으로 주차되어

있고, 그 노면에는 1,2차로와 달리 먼지나 모래 등이 쌓여 있어 차량의 주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