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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26.자 2013아9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판시사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제청대상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신청인

신청인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제청대상법률조항이 재심의 소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의 소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으므로, 본안 재판에 적용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00. 11. 24.자 99카기48 결정 , 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6헌바7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신청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3조 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신청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위 법령 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 제청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