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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4가단11673

건물철거 및 취거, 대지인도

주문

1. 피고 B은,

가. 경기도 가평군 E 전 2,32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5.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나. 피고 B은 2002. 10. 14.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C 주식회사(종래 상호가 주식회사 F이었으나 2015. 7. 2. 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C회사’이라 한다)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2002.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이를 점유사용하였다.

또한 피고 C회사은 그 소유인 이 사건 건축자재 등을 이 사건 토지상에 적치하여 두고 있다. 라.

피고 D은 피고 C회사의 대표이사(2013. 3. 28.까지) 또는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5. 7. 1. 사임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2013. 11. 11.부터 2014. 3. 28.까지 3,871,108원(=토지면적 2,327㎡×토지기초가격 110,000원/㎡×기대이율 0.04×138일/165일,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2014. 3. 29.부터 2015. 3. 28.까지 10,890,400원(=월 907,530원, 토지면적 2,327㎡×토지기초가격 117,000원/㎡×기대이율 0.04×1년), 2015. 3. 29.부터 2015. 4. 28.까지 948,651원(=토지면적 2,327㎡×토지기초가격 120,000원/㎡×기대이율 0.04×31일/365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항변 H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