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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7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추징 32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성매매 알선 영업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의 정립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해악이 큰 점, 피고인 B은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 또한 자신의 명의로 업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광고 행위를 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원심이 각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의 하한 인 징역 1년 {26.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특별 양형 인자 중 가중요소: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